한국청과는 신선함을 담은 즐거운 먹거리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부정부패신고센터

부정부패신고센터

한국청과에서는 부정부패척결의 결연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1.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2.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3.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4.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5. 직원비리행위
신고방법
및 절차
  1. 부정부패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또는 타인의 명예회손, 반사회적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정부패 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신고처리 결과는 서신 또는 이메일로 빠른 시간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신고접수 확인 후 담당자가 직접 확인연락 드립니다.)
* 신고접수 후에는 신고내용을 절대 수정불가 하오니 심사숙고 후 작성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