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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 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한국청과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직원”이란 회사「정관」및「직제규정」에 의한 임원 및 그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회사와 관련한 업무관계인(출하주, 중도매인, 기타 유관단체)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검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한국청과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그 밖에 사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향응”이란 음식물?도박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 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사장은 부패 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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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정한 직무 수행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임직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신속·정확해야 한다.
나.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고객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해야 한다.
라.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임직원으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나. 도박·사행성 오락 행위, 등 직무관련자와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라.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자신, 배우자 및 자신/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 인 경우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 개입 금지)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명절차 없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또는 부정부패신고센타에 신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병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등에 따르지 않은 직원이 원할 경우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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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13조(업무 전문성 등)
임직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숙지 등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임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해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장은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 4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이권 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란 계획 또는 업무를 담당(결재권자를 포함한다)하는 기간 중에 알게 된 정보로써 최초 검토 단계에서부터 그 계획 또는 업무가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 (1인당 3만원 이내) 이나 교통/통신 등 편의
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라.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마.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나.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의 1항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 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계약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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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1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 정보 공시 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해야 한다.
제 6 장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임직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5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가. 친족에 대한 통지
나.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다.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라.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나.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다. 사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6조(도박 등 사행성 행위의 제한 및 행위기준)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오락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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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위반시의 조치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위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부조리 신고센타에 신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 보장)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보호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16조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빙 자료를 붙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은 해당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가.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
나.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다.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라. 기타 사장이 정하는 기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 일시, 처리 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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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보 칙
제33조(교육)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4조(준수 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 이행 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정기 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포상 및 징계)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사장은 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2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 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사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나. 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다. 강령의 위반 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윤리경영 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제9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춰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해야 한다.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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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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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미지불출하대금
부정부패신고센터
문자서비스신청
출하예약
경매시간안내
전자송품장
시장소개
경매사소개
중도매인소개
과일중도매인매장도
채소중도매인매장도
전자경매소개
농산물유통흐름도
업무절차흐름도
시세소개
당일시세현황
시세검색
주간시세동향
당일경매현황(지역별)
기간별경매현황
기간별 지역별 통계
정가수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