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과는 신선함을 담은 즐거운 먹거리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윤리강령

윤리강령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한국청과주식회사(이하“한국청과’라 한다)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한국청과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한국청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한국청과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한국청과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 및 비젼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한국청과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금품 수수 및 향응접대가 불가피하게 일어난 경우 회사의 정해진 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공·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한국청과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개인의 직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법규를 왜곡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회사의 이익에 부적정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성별·종교·장애·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다른 동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은 성희롱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와 회사자산 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3.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존중】
  1. 임직원은 고객을 회사 성장과 존립의 원천으로 여기고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삶의 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한다.
  2. 임직원은 경영활동의 모든 의사결정과 기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한다.
  3. 임직원은 성실성, 투명성, 도덕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불만이나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3. 임직원은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며, 고객의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한국청과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 장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윤리
제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제반법령 및 감독규정을 따르고, 나아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법규, 조례, 관습,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고 준수하여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자유경쟁 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한국청과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공정한 대우
제19조【임직원 존중】
한국청과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한국청과는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1. 한국청과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며, 임직원의 독창적/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사내외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1. 한국청과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정신, 신체가 건강하고 균형잡힌 한국청과인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한다.
  3. 한국청과는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4. 한국청과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능력발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연수 및 휴가제도 등을 시행한다.
제 6 장 지역사회와 국가에 책임과 의무
제23조【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1. 한국청과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 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한국청과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한국청과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예방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법규 등 국내외의 부패방지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사장, 본부장 및 팀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포상 및 징계】
  1.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한국청과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1. 사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나.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다.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라.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강령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직무는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강령의 운영】
  1.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